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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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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2024년 본예산(세입세출예산서)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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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은사협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64회   작성일Date 23-12-27 16:16

    본문

  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, 

    2024년 세입‧세출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공고기간: 2023. 12. 27.(수) ~


    ※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
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  

   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 

    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  

   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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