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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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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사항 02-356-5594

    epcswup@naver.com

    공지사항

  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신규 정규직(신입 또는 경력직) 직원 채용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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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은사협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385회   작성일Date 23-08-03 13:40

    본문

   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공고 2023-1


   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은평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202383

   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장

    1. 채용계획

    .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

    채용분야 :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신입 또는 경력직 사회복지사

    채용인원 : 1

    . 응시자격 :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16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

        1) 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  

        2) 컴퓨터 활용 가능자

        3)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(1종 보통 우대)

        4) [신규] 회계가능자 우대

           [경력] 사회복지관련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(실경력 기준)

     

    2. 채용방법 및 전형방법

    채용방법 : 공개채용(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5조 근거)

    전형방법 : 1차 서류전형, 2차 면접시험


    3. 심사(시험)일정

    공고 및 서류접수 : 2023. 8.3.() - 2023.8.18.() 18:00까지 인터넷공개모집

    서류전형발표일 : 2023. 8. 21.() 이후 개별통보 /홈페이지 공고(www.epcsw.or.kr)

    면접 시험일시 및 장소 : 2023. 8. 22. ~ 24. (개별통보)

    최종합격자발표 : 2023. 8. 25.() 오후

    적격여부 확인 : 최종합격자에 한함(범죄 경력 조회 등)

    근무 개시일 : 2023. 9. 1()

 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별도 공고함.


    4. 보수기준

  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(서울시사회복지 종사자 기준)에 준함


    5. 제출서류

    응시원서 1(소정양식)

    자기소개서 1(소정양식)

   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

    - 이후 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제출 -

 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

  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

    관련 자격증 사본 1, 경력증명서 1(해당자에 한함)

    주민등록등본 1(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)

  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탈락, 제출 서류 모두 반드시 제출할 것


    6. 제출 방법

    이메일 접수 : E-mail : epcswup@naver.com (파일 이름 : ex) 은사협-홍길동 으로 저장)

    우편접수 :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122, 2(. 03456)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

    방문접수 : 접수 기간 내 평일 오전 9~ 18시까지 방문 접수 가능


    7. 근무처 :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(주소: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2122, 원양빌딩 2)

     

    8. 기타사항

    신규 채용의 경우 3개월의 시용기간으로 하며, 시용임용 종료 후 근무평정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함. 이때 시용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됨.

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

  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

    인력채용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임

    기타 문의사항 02-356-5594

     

   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제16(결격사유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  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    2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3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    4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5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6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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