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본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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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,
2023년 세입‧세출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: 2023. 1. 26.(목) ~
※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
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
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
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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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2023년 본예산.pdf (102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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